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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경제이슈

코인, 암호화폐거래소 관리감독은 금융위가, 블록체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 : 자체 발행 코인 매매 금지, 내년부터 기타소득세 20% 부과

 

안녕하세요. 이노알파 입니다.

 

정부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감독의 주무부처로 금융위원회를 정했습니다. 다만 원천기술인 블록체인 산업 육성 등을 위한 담당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분리했리했습니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관리는 금융위원회, 블록체인 산업육성 관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 TF(태스크포스)에 국세청과 관세청을 추가 보강해 불법행위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키로 했는데요. 또 TF 산하에 기재부·금융위·과기정통부·국조실이 참여하는 지원반을 운영해 부처간 쟁점 발생시 논의·조율할 계획입니다.


□ 금융위 '가상자산' 전담기구 설치·인력보강, 9월부터 미신고 영업 암호화폐 거래소 최대 징역 5년


금융위는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와 협력해 가상자산 관리감독업무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고 인력 보강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오는 9월25일까지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자 신고를 접수받고 심사해 정부가 직접 암호화폐거래소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신고요건은 △ISMS 인증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확인 △대표 및 임원 금융관련 위반유무 등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고 심사를 받게 됩니다. 신고된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 △자금세탁방지의무 △횡령방지의무 △해킹방지 의무 등이 부여됩니다. 미신고 영업의 경우 특금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금융위는 FIU를 통해 주기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의 고객확인, 의심거래 보고, 내부통제기준 마련,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등 의무 위반여부를 검사한뒤 미이행시 과태료·영업정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이밖에 FIU는 △고객 거래내역분리 관리△예치금 분리관리 △미확인 고객과 거래금지△미신고 사업자와 거래금지△다크코인(주소이전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암호화폐) 거래 금지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영업정지·신고 말소할 예정입니다. 다만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회사로 분류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감사 업무에 금융감독원은 포함시키지 않을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연내 특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상자산 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인데요. 시행령 개정 방안은 △취급금지 가상자산 규정 △사업자 시세조종 금지 △가장자산 보관 강화 등입니다. 먼저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와 교환을 중개하거나 알선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인데요. 예컨대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자체 암호화폐인 '바이낸스코인(BNB)를 발행한 뒤 자사 거래소에 상장해 유통시키고 있는데 국내 거래소는 이같은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직원은 자사 거래소 플랫폼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가 금지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해킹 등으로부터 가상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관토록 '콜드월렛' 보관 비율을 7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인데요. 콜드월렛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아 해킹이 어려운 전자지갑을 의미합니다. 주로 USB로 보관하거나 종이 지갑, 하드웨어 지갑 등이 여기 해당됩니다.


□ 정부,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기타소득세 20%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 1월 소득분부터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적용합니다. 암호화폐를 1년 간 양도·대여해 발생한 이익·손실을 합쳐 이익이 난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세율 20%로 분리과세할 계획입니다. 올해 소득분에 대한 소급적용은 없습니다. 납세는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하면 됩니다. 과세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 세율로 분리과세하는데요.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전에 보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전년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해당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소득을 의미하는데요. 정부는 줄곧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이나 '화폐'가 아니라고 선을 그어왔지만. 기타소득은 복원당첨금을 비롯해 경마, 경륜, 카지노 등 도박과 사행행위로 번 돈도 포함된다. 대부분 일시적이거나 우발적 불로소득 성격이 강합니다. 

정부는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뿐만아니라 해외거래소를 통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도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원칙인데요. 다만, 전자지갑 등을 활용해 해외거래소로 코인을 옮길 경우 즉시 소득이 확인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해외자산 신고 사안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고 소득이 급격히 늘어난 경우 등이 적발되면 필요에 따라 FIU등을 통해 자금 추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9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자 신고유예 기간 도중 불법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6월까지로 예정된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이 기간에는 불법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 해킹, 피싱·스미싱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됩니다. 아울러 가상자산 시장동향, 제도개선 효과, 청년층 등 거래 참여자와 전문가 의견 수렴도 나선다. 정부 관계자는 "가상자산 관련 국회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일평균 거래대금 22조, 가입자 581만명

 

이날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빅4 거래소'로 꼽히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약 22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업으로 등록한 업체는 60여개에 달하지만 이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20곳 뿐입니다. ISMS는 국내 최고 수준의 종합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다. 정보보호 관리 과정 5단계의 12개 항목과 정보보호 대책 13개 분야의 92개 항목 등 모두 104개 통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빅4' 거래소로 꼽히는 업비트(두나무 주식회사), 빗썸(주식회사 빗썸코리아), 코인원(코인원), 코빗(코빗)은 ISMS인증과 동시에 이용자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16곳 △캐셔레스트 △보라비트 △고팍스 △에이프로빗 △코인빗 △프로비트 △아이빗이엑스 △비둘기지갑 △코어닥스 △코인엔코인 △텐앤텐 △포블게이트 △한빗코 △지닥 △플라이빗 △후오비코리아 등은 ISMS 인증만 받은 상태입니다.

실명계정 인증을 확인한 '빅4 거래소'의 기준 가입자는 지난 4월 기준 581만명인데요. 지난해 월 평균 신규가입자는 2만 1000명이이었지만 올들어 암호화폐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지난 3월 신규가입자 111만6000명, 4월 200만100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지난 월 기준 4대 사업자의 평균 일거래대금은 약 22조원으로 추정됐다. 다만 5월 들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하면서 거래대금이 줄었다. 국조실에 따르면 전날인 27일 기준 거래대금은 15조원을 기록했습니다.

 

코인, 가상자산,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됩니다. 이미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해 이미 많은 피해자들이 나온 상황이지만 뒤늦게라도 투자자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