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5인이상예외적용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코로나19]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하향 조정...직계가족 5인 이상 모임 예외 조치 (15일부터 적용) 안녕하세요. 이노알파 입니다. 정부가 장기간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국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함에 따라 아직 높은 수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한 단계씩 낮추기로 했습니다. □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 10시까지로 연장 식당·카페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합니다.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학원·독서실·영화관·대형마트 등 수도권의 약 48만개,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 등 비수도권의 약 52만개 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됩니다. 거리두기가 2단계로 조정되는 수도권에서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