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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라이프

수도권 2.5 단계·비수도권 2단계 2주 연장...18일부터 시행

 

안녕하세요. 이노알파 입니다.

 

전 국민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조금 전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대한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500여명 수준으로 높은 상황이라 안심할 수 없다며 ,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 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 연장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일부 조건부로 허용하고,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도 완화됩니다.

하지만,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되는데요. 다만,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은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큰 점이 고려되어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적용해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카페도 오후 9시까지 취식 가능

 


카페도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도록 조정합니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고, 이를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 스키장도 부대시설 9시까지 이용 가능

 

스키장에서는 스키장 내 위치한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이 이용이 금지됐으나, 오는 18일부터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이 가능하다. 식당·카페 방역 수칙을 동일하게 준수해야 하며, 이외 탈의실·오락실 등의 부대시설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9시 이후 운영은 중단되고, 수용 가능인원의 3분의1로 인원이 제한된다. 타 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은 유지된다.

 

■ 교회는 정규 예배만 좌석 수 10% 이내만 대면 허용

교회의 경우 일요일 정규 예배만 전체 좌석수의 10% 이내에서 대면예배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에 한해 수도권은 좌석의 10%까지, 비수도권은 좌석의 20%까지 대면을 허용하며, 이 외 모든 소모임과 식사는 금지되며, 부흥회, 성경모임공부, 성경공부모임, 구역예배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사각지대였던 기도원, 수련원 등도 숙박과 식사제공이 금지되고 정규예배 외에 소모임을 할 수 없습니다.

 

■ 유흥시설은 지속 집합금지

하지만,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과 홀덤펍은 전국적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이번 거리두기·방역수칙 조정 방안은 18일부터 적용되는데요. 하지만, 최근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설연휴까지 면회가 금지됩니다.


또한 정 총리는 설 연휴 방역에 대해 이번 설도 가족·친지와 마음으로 함께 해달라고 하며, 이동과 여행을 자제하고 접촉을 줄여 고향 부모님의 건강과 안전을 먼저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