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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라이프

【일상】코로나 결혼식 금지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강화

당장 이번 주말 하객 50인 이상의 실내 결혼식은 취소

18일 정부가 발표한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실내 50인 이상, 실회 100인 이상 집합은 원칙적으로 금지

정부는 이에 해당하는 사적 모임으로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장례식 ▲돌잔치 ▲야유회 ▲계모임 등을 포함

 


이 조치는 오는 당장 19일부터 적용

이번 주말인 22~23일 수도권에서 결혼이 예정된 경우

실내에 하객 50인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면 집합금지 대상
이 조치를 위반할 경우,

결혼식 주체자를 포함해 모든 참석자가 벌금 300만원 부과

결혼식장의 경우,

뷔페 식당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참석하는 하객 수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대상 여부가 결정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일단 집합금지부터 실시하고 고위험시설에 대한 비용 보조 문제나 모임행사 금지로 인한 피해는

향후 관계부처에서 논의할 예정

논의가 시작돼 방안이 나오더라도 시간이 걸릴 거라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

 

당장 이번 주 주말부터 결혼하는 분들의 상실감이 클 것으로 예상

코로나19 확산세가 모임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 조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