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노알파입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 확진자가 300명이상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주말이 다가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사실상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하였습니다.
1.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광주)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당초 8월 30일(일)까지 내려졌던 ‘10인 이상 집회 금지’ 명령을
9월 13일(일)까지 2주 연장하는 등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는 확진자 증가에 따라 무증상·경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를 확대하고 있으며,
9월 초까지 1개소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8월 27일(목)부터 9월 9일(수)까지 2주간 경기도 내 모든 공무원과 소속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
가족과 공무 외 대인접촉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한 감염 차단에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 주말을 맞아 8월 28일(금)부터 30일(일)까지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등
문화·체육·관광시설 등 8,253개소에 대해 비대면예배 여부, 고위험시설 운영중단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광주광역시는 8월 27일(목)부터 9월 10일(목)까지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행정명령을 내리고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 기존에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12개 고위험시설과 함께 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 등 15종의 시설을 추가로 집합금지시설로 지정하였고, 집합제한 조치가 내려져 있는 학원(300인 미만), 키즈카페, 견본주택은 10인 이상 집합금지로 강화됩니다.
< 광주광역시 집합금지 추가대상 >
놀이공원, 게임장‧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뮤지컬, 연극), 실내체육시설, 생활체육동호회 등 집단체육활동, 카지노업장, 경륜‧경정‧경마장, 야구장‧축구장, 청소년 수련시설,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 지하 소재의 목욕탕‧사우나, 지하 소재의 멀티방‧DVD방, 어린이집·공공시설(운영중단)
- 집합제한 시설도 기존의 7개 시설에서 추가로 9개 시설이 지정되어 총 16개 시설이 집합제한시설로 지정되었다.
2.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상향 조정은 서민경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생활방역위원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신중한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대한 2단계 거리 두기를 유지하되,
위험도가 큰 집단에 대해 한층 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8월 30일(일) 0시부터 9월 6일(일) 24시까지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국민의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여 감염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집합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 중 일반음식점은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서 주류를 판매하는 식당도 포함
- 이외에도 해당 시설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집합제한)합니다.
-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의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합니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합니다.
둘째, 아동과 학생을 다수가 밀집하는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역사회로부터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다수의 학생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활동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에 소재한 학원에 대해 비대면수업만을 허용(집합금지)하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합니다.
-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금지를 위반하여 운영을 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제한 조치는
8월 31일(월) 0시부터 9월 6일(일) 24시까지 적용됩니다.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도 최소화한다.
수도권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된다.
-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휴원을 권고하며,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도 노래부르기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됩니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판매 활동을 점검하고 있으며,
불법 다단계 신고포상금을 한시적으로 상향(최대 200만원 → 500만원)하는 등 계속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소재의 38만여 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3천여 개의 학원, 2만 8천여 개의 실내 체육시설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정부도 강화된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어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니
가급적 이번 주말에는 가족들과 집에서 쉬시는 것을 권장합니다.코로나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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