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2.5단계연장 #사회적거리두기 #카페영업 #헬스장영업 #9시까지 #식당영업 #교회예배 #스키장영업 #코로나방역 #5인이상모임금지 #9시영업제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도권 2.5 단계·비수도권 2단계 2주 연장...18일부터 시행 안녕하세요. 이노알파 입니다. 전 국민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조금 전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대한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500여명 수준으로 높은 상황이라 안심할 수 없다며 ,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 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 연장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일부 조건부로 허용하고,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도 완화됩니다. 하지만,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