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강 라이프

8.15 광복절부터 '대체휴일제' 확대 적용

 

안녕하세요. 이노알파 입니다.

 

대체휴일제 확대적용이 8월 15일 광복절부터 이뤄질 전망입니다. 현재는 설, 추석, 어린이날에만 대체휴일이 적용되고 있으며 삼일절, 개천절, 광복절, 한글날 등 국경일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야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대체휴일제는 공휴일이 휴일인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날인 월요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국경일을 대체휴일제에 포함하는 방안에 여야간 이견이 없어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대체휴일제와 관련해 제출된 많은 법안들이 '3개월 후' 시행을 부칙에 두고 있지만 '공포 즉시' 시행을 제안하는 법안을 통해 즉시 시행될 전망입니다.


여당은 지난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대체휴일 확대법을 6월 중에 꼭 통과시켜야 한다며 재난지원금 지급과 대체휴일제 시행은 소비와 내수 진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는데요. 이는 자연스레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고 일자리 역시 창출로 이어진다며 "이러한 선순환 구조야말로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또한 공휴일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국민들의 피로도를 경감시키고 침체된 내수 경기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현대경제연구원의 '8.17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8월 17일 임시공휴일 하루의 경제 전체 소비지출액은 2조 1000억원이며 이는 파급 경로를 통해 경제 전체에 생산유발액 4조 20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 1조 6300억원, 취업유발인원 3만 6000명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가 충분한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측면도 지적이 되었는데요. 대체 휴일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서 정한 연간 총 15일의 공휴일 수는 매년 토요일 및 일요일과의 중복으로 인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실정으로,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제가 적용되기 시작한 2014~2020년까지 실질적인 공휴일 수는 최소 10일에서 최대 14일로 연평균 12일 정도이며, 15일이 온전히 보장된 해는 없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들어가 있는 공휴일 규정을 법률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체휴일제 확대와 관련된 법안은 다음 주인 16일에 법안소위, 17일에 전체회의를 통과시키면 이달중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전망으로, 8월 15일이 일요일인 만큼 8월 16일부터 대체휴일제 확대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행안부, 고용부 등 정부와 중소기업측에서는 반대입장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져 마지막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데요. 중소기업의 경우 영업시간이 줄어들거나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등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5~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쉬지 않을 경우엔 1.5배의 임금을 주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적용되는데요. 휴일이 많아지면 경제가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은 현대경제연구원 등의 보고서를 토대로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기업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노동자는 휴일을 즐길 수 있는 반면 중소기업 근로자는 쉬지 못해 오히려 휴식 양극화가 벌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여야가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