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유용한 정보

2023 최저임금 시급 월급 계산기

 

안녕하세요. 이노알파 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는데요. 이는 올해 최저임금 9,160원보다 5.0%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201만 580원입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실질적으로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노동부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노사 양측이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요구안을 제시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결국 공익위원들이 9620원을 제시한 뒤 표결을 제안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는데요.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습니다. 결국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4명은 9620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해 한국노총 소속 5명만 표결에 참여했는데요.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 선포 직후 전원 퇴장해 기권 처리되었습니다. 결국 재적 인원 27명 가운데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을 제외한 2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 인상률 5.1%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인상률 16.4%),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지난해 8720원(1.5%), 올해 9160원(5.1%)을 기록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여전히 노사 모두 불만족스러운 상황입니다. 사측은 최근 경기침체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어려움이 가중되었다고 말하고, 노동계는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물가상승률 이하의 임금 인상은 받아드릴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최저임금을 산정하기란 참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최저임금은 월급을 기준으로 처음으로 200만원 이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