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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유용한 정보

근로소득세 세율 개편 계산기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노알파 입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근로소득이란 근로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발생한 소득으로서, 그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며 금전 이외에 물품이나 주식 등도 등도 포함됩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 중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으로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여,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법인의 주주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소득, 법인세법에 따라상여로 처분된 금액,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退職所得)에 속하지 않는 소득 등이 있으며(소득세법 제20조),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근로소득으로는 외국기관 또는 한국에 주둔하는미국군 이외의 국제연합군으로부터 받는 급여,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다만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된 것은 제외) 등이 있습니다.

 

원천징수 대상인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하는데요. 근로소득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8개 구간으로 나누어 과세가 되고 소득이 높아질 수록 세율이 증가합니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는 6%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세율이지만, 1억 5천만원를 초과할 경우 38%,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45%의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세는 누진세로써 10억원 초과시 전체 근로소득에 대해 45%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닌 1200만원까지는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에서는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결정합니다. 

 

근로소득세는 공제 가족의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소득과 공제대상 가족수가 근로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세액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근로소득간이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발급을 누르고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누르면 한글, 엑셀, PDF 양식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만일 간이세액표를 찾기 어려우시다면 간단하게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요. 홈택스에서 간이소득세액표를 누르면 내가 내고 있는 월별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나의 월 급여액, 전체 공제가족대상 수,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입력하면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소득세 납부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데요. 80%, 100%, 120%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신청은 회사에 해당 부서에 요청을 하면 됩니다. 

 

현재 정부는 소득세율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최저 세율 과표가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맞추어 소득구간도 상향 조정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 감면을 확대했습니다. 한편, 연봉 1억원 수준의 직장인이 가장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관심을 갖게 되는 근로소득세 세율과 근로소득세 계산기, 그리고 근로소득세 세율 개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근로자라면 반드시 세금을 내야겠지만 조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유리지갑인 근로자들에게 너무 과중한 세금부담을 지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