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노알파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셨나요? ^^
오늘은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의 일종으로 지급되는
아동돌봄특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아동돌봄특별지원이란
밀접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및 초등학생에게
1인당 20만원,
중학생에겐 1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은
미취학 아동 252만명과
초등학생 280만명 등
총 532만명이 지급 대상입니다.
2. 지원시기와 금액
미취학 아동의 경우는 28일,
초등학생은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정부는 추석 전 지급을 위해
앞서 구축된 전달체계를 활용
별도의 증빙서류와 신청 절차를 없이
지급합니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기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1인당 20만 원이
일괄 지급됩니다.
지급대상 보호자에게는
지급 전·후 안내문자를 발송해
개별 안내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초등학생에게는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1인당 20만원이 지급되는데요
학생·학부모는 별도 신청 없이
가정통신문, 문자 등으로
안내를 받고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동의 의사로 판단해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안학교에 다니거나
홈스쿨링 중인 학교 밖 아동도
지원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주민등록 주소지의 교육지원청에서
현장신청·접수를 거치면 되지만,
지원금 지급은 다음 달 중에
이뤄질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는
△보호자 신분증(확인용)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표시) 등이며
교육지원청에 방문해
아동 양육 한시지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아동복지시설에
거주 중인 아동은
향후 자립에 도움될 수 있도록
'디딤씨앗통장'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난 4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지급 외에
중학생의 비대면 학습지원
예산이 추가되어
중학생을 둔 가구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중학생은 스쿨뱅킹 계좌로
1인당 15만원이 지급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초등학생과 동일한 절차로,
추석 이후 지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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