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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라이프

고위험시설 마스크 의무화, 망사 밸브형 마스크 불허

안녕하세요. 이노알파입니다.

 

정부가 10월 13일부터 노래연습장,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1. KF94, 80,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권고하되,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는 불가

 

지난 8월과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예방법)이 오는 13일 시행되면서,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 위험 장소나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1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번 방안에서는 착용이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도 규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되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를 써도 된다.

 

이런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다고 보기 어렵고 비말(침방울)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와 날숨 시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또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 버스·집회는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 적용

 

마스크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차등 적용한다. 시설 이용자 뿐만 아니라 고용주와 종업원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거리두기 1단계 이상일 때는 방역수칙을 지키는 전제로 영업할 수 있는 집합제한시설 12종이 해당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등

거리두기 2단계 시 집합제한시설이 되는 업종들은 2단계 발령시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

▲300인 이하 학원(9인이하 교습소 제외)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등


다만, 불특정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집회·시위 주최·종사·참가자는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 등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


3. 과태료 면제 대상

 

다만 정부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착용 의무화 명령이 발령됐더라도 과태료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선 만 14세 미만이 여기 해당이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도 과태료 면제 대상입니다.

 

그리고 세면, 음식 섭취, 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할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경우, 수어 통역·사진 촬영·방송 출연·공연·예식·신원 확인 등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정부는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30일간의 계도기간을 둘 예정으로, 지자체는 이 기간에 해당 시설 등에 집중 지도 및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우선 지도하며 불이행 시에 관계 법령 절차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