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노알파입니다.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두자릿 수이상으로 증가하지 않아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하여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매우 긍정적인 소식인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 살펴도록 하겠습니다.
1.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 (단, 수도권은 2단계 수준 유지)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2일부터 1단계로 하향 조정됩니다. 이에 수도권은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이나 모임 ‘금지’ 조치가 ‘자제’로 완화되고, 그동안 영업이 금지됐던 고위험시설의 영업도 재개됩니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는 고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유지합니다. 또한, 집단감염이 지속 중인 수도권의 음식점·공연장 등 16종 시설에 대해서도 방역 수칙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고위험시설 가운데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에 대해서는 시설 허가·신고면적 4㎡(1.21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중대본은 또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모이는 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도 행사 개최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여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진정세가 더딘 수도권에서는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를 자제 권고하는 등 2단계 방역 수칙 중 필요한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0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됩니다. 다만. 이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들은 모두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수도권 교회에서도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예배가 허용 됩니다. 다만 식사·소모임·행사는 금지는 유지가 됩니다. 또한, 1단계에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임·행사 등이 가능하지만, 수도권은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는 여전히 자제가 권고됩니다.
이와 함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 16종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자간 거리두기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를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서는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대규모 행사·모임이 가능해졌습니다. 감염 고위험시설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에 대해서는 아직 집합금지가 유지됩니다.
추가적으로 프로야구, 축구 등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이 허용되고, 감염 확산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관중 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입장객을 제한하여 운영이 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정을 통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자간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 수칙 준수를 바탕으로 대부분의 행사, 모임이 가능해졌습니다. 자영업자분들께서는 한 시름 놓으셨을 것 같은데요. 다만, 여전히 코로나19가 끝난 것이 아닌 만큼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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